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3℃
  • 연무서울 16.0℃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6℃
  • 맑음광주 16.9℃
  • 연무부산 16.9℃
  • 맑음고창 15.4℃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신성장 식품산업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

KREI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 연구 통해 밝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식(밀키트), 대체식품 등 기존에 없던 식품군 등장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식품소비 패턴이 온라인 농식품 배송, 외식로봇, 외식 배달 · 테이크아웃, 무인 식품매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이같은 내용의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이슈와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미성 연구위원은 “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없던 식품군과 거래방식을 접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이슈와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간편식(밀키트), 신소재·신식품(대체식품, 세포배양육),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농식품 배송, 비대면 외식서비스(외식로봇, 배달·테이크아웃, 무인 식품매장)를 연구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 ‘안전점검 및 단속’, ‘표시 및 인증’의 3가지 안전관리 요소를 살펴보았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거래방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및 규격’ 대신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 간편식 및 신소재·신식품 분야의 경우, 먼저 간편식 업체들은 소규모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비용 부담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업체의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증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간편조리세트의 나트륨 · 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신소재·신식품 분야의 경우에는 우선 신소재 안전관리 규제 마련,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및 해외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하며,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변경사항을 사업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자와 산업체 간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보전달 및 소통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소재(배양육) 업체들은 현재 정부의 세포배양육에 대한 안전관리방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시식·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시판이 허용되고 있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농식품 배송에서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 신설, 신선식품 배송박스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식품 위생·안전정보 제공 및 표시 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 시 외식로봇 위생관리 항목을 추가하며, 외식로봇 안전성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제공 가이드라인과 시행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및 지침 제공과 함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시제’의 항목 단순화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생시장인 무인 식품매장의 위생·안전 개선방안으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책임 상주자가 누구인지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