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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본격 추진...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및 청년농 농지 공급 활성화 기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19.)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추진한 ’경영이양직불제 가  ’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개편되며, 농지 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 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 개 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 (당초) 330만원/ha → (개편) 600으로 ▴임대 (당초) 250만원/ha → (개편) 480(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으로 인상됐으며, 가입연령 / 지급기한은 (당초) 65∼74세 / 75세까지 → (개편안) 65∼79세 / 84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문의처: ☏ 1577-7770)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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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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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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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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