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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농협경제연구소,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 농가경영 리스크 대응과 농업·농촌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이슈 부각 전망

2024년 갑진년 새해에 농업 · 농촌 현안 중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8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통권 제 14호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4년은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 확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K-Food 수출, 로컬리즘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이슈로 ▲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진농정을 위한 농업인 재정의와 과세 도입 논의 본격화 전망) ▲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보전 모두를 충족하는 해법 모색 필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 지속 )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대내·외 여건 악화로 농업경영 변동성 심화)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

 

장 출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매유통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확산 (농업 외연 확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기반 구축 본격화) ▲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우수 외국 인력 장기체류 유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교육개혁·생활인구 유입 등의 사업 확대 전망)▲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 전환 전망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농가경제 활성화 등 정책효과 입증 ) ▲ 농촌지역 의료공백 완화 (농촌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추진 )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농업인·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2024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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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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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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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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