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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로 요건 완화

- 농식품부분야 2024 달라지는 주요 제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조건불리 지역 내 초지로 요건을 완화됨으로써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분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 탄소중립 프로그램 ‘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허용 기준은 ’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24년 상반기부터는 ’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로 조정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 소농 직불금’ 단가를 올해부터 가구당 120만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농 직불금 수령 대상 가기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식품분야 '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첨부파일 참조 > 

 우선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 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다.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23.3월 제정)을 ‘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 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한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3년까지 9천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4년에는 검진인원이 3만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 농지이양 은퇴 직불 ‘ 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됐다.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 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신품종 비료 농약 등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항목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하여 3개 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도 기존 43개소에서 최대 325개소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수출업체에 지원한다.

 

’24년 3월부터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하여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대학· 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 24년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1.7배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쌀 소비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 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 저감 사료는 반추 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 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2024년 4월25일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6월21일부터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된다. 방치 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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