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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 2023년 농업 분야 국세 11건, 지방세 8건 조세감면 개정안 시행(‘24.1.1~)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 ‧ 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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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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