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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경제연구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연구보고서 발표

- 세액공제 확대, 답례품 비중 상향, 처벌규정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올해 본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기준 상향 및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 본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경과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일본 고향납세와의 제도상 차이점과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당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저조한 수준이고, 답례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 비중이 70%에 달하나 지자체에서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유가증권인 지역상품권이 절반이상(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원년인 올해 모금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특색을 살린 인기 있는 답례품 ▶출향인사들의 연이은 고액기부 ▶지자체 상호간 교차 기부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안으로는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고향납세와 비교할 때 우리의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준조세 변질가능성, 모금 과열경쟁 및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①농어촌 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세제혜택 확대 ②지역 향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환원비율(현행 30%) 상향 ③기부독려와 관련된 법령의 개인처벌 규정 완화 및 계도기간 운영 ④기부채널 다양화, 민간과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운 연구위원은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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