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10.8℃
  • 구름많음대전 12.7℃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8.6℃
  • 흐림제주 12.9℃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

유기농업 근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 강력 대응 나서

 최근 스마트농업으로 수경 재배한 농식품이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 유기농업및 먹거리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제 22조의 2에 따르면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는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지난 22일 ‘ 유기농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규탄 집회는 물론 낙선운동 전개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수경재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고형 배지나 수경에서 배양액으로 생산하는 공장형 식물 생산 방식의 일종이다 ” 며 “ 이런 양액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둔갑해 시장에서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발상은 농업의 몰이해와 몰상식으로 오히려 천박하며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이미 2019년 8월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을 통해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안쓰는 농업에서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업으로 유기농을 정의했다 .” 고 하면서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의 정의에서도 유기농업이란 토양 · 생태계 ·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하며,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 종 다양성 및 생태 순환(cycle)에 기반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농법 사용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즉 “ 토양생태계의 순환이 없는 유기농은 있을 수 없다.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의 유기농업이 진정한 유기농의 가치이고 철학인 것이다. 편협한 눈속임으로 국민과 소비자 농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며 “ 현재도 수경재배는 그 조건을 갖추었을 시 친환경농업의 분류인 무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례조항까지 만들어가며 유기농의 가치와 정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 이번 수경(양액)재배의 유기농 둔갑 법안은 우리 국토를 보전하고 지켜온 5만 친환경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유기농업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 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더보기
‘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