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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지원면적을 6ha에서 40ha로 확대
- 지자체 사업계획서 신청(10.4.~11.14.)을 받은 후 대상지역 선정(12.26.주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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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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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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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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