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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도시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

- 2016년, 2017년 선정지구 사업평가 결과 발표 -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 · 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 ·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도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마을회관 정비 및 공동주차장 (시행전)       마을회관 정비 및 공동주차장 (시행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지방시대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총 15개 지구를 우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선정된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농어촌 529개소와 도시 157개소 등 총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전북 순창 심초마을> 지붕개량 사업(시행전)                                 지붕개량 사업 (시행후)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같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다.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주관의 정량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다.

 

정량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관련 지표 개선 실적 등 목표달성도, 지자체 및 주민 노력도, 사후관리 노력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건축, 경관, 지역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지자체 담당자,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했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성과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지자체 노력, 사후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인프라 조성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및 빈집정비 등의 효과로 귀농귀촌 사례가 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한 정원가꾸기, 미술·노래·춤·사진 등의 문화 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구는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여받고, 2025년도 신규지구 선정 평가 시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며, 농어촌·도시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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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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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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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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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