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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도와 공공급식 최초 광역거래로 저탄소 식생활 ESG 경영 선도!

공사 ‘공공급식통합플랫폼’으로 지역 선도 광역형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경기도는 11일부터 공사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활용해 ‘광역 단위 식재료 거래’를 최초로 시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광역 단위 식재료 거래’란 기존에 시·군 단위로 각각 식재료 완제품을 매입해 납품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 생산품목·납품가능량·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원물을 도 단위로 매입 후 전처리 포장 등을 거쳐 광역거점물류센터를 통해 수요처로 납품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번 첫 광역 거래를 시작으로 그간 학교급식 식재료 주문관리를 위해 사용해온 자체 급식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공사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4100여 곳은 친환경 쌀 시범 거래 후 단계적으로 전체 농산물로 확대 예정이며, 이어 군부대까지 도내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광역 거래 성사를 위해 지난 1년간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만의 특수한 공급방식, 광역 거점 배송체계, 계약재배, 안전성 관리, 원물 주문관리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 특화 기능을 공동 개발한 결과, 경기도 공공급식용 농산물은 공급주체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도내 우선 공급하고, 축산물·수산물·가공품은 시·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플랫폼 공동 구매로 도내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냈다.

 

 이로써 도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군부대 등 공공급식 수요처가 식재료의 계약부터 발주, 정산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편리성과 효율성이 개선됐으며, 향후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국내 급식 먹거리 안전관리는 물론 거래 투명성과 행정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 시, ▲ 식품 안전기관 시스템 연계로 원산지·식품위생 위반 등 행정처분정보 활용한 부정당 업체 차단 ▲ 시스템 내 투명한 급식 보조금 관리 ▲ 납품 시 직인 전자화 등 행정 간소화 ▲ 전국 실시간 식재료 유통·소비 현황 통계 제공 등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과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에 최초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광역형 식재료 거래모델을 도입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국내 공공급식 전반에 친환경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와 광역 거점 배송체계로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저탄소 식단제공 등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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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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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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