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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서울우유협동조합 공식몰 ‘나100샵’ 추석선물 기획전 및 구매 이벤트 진행

우유 및 유제품 34개와 엄선된 농수축산물 등 한가위 특별 상품 최대 37% 할인
구매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 외 비요뜨 아이스크림 등 푸짐한 경품 행운을!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한가위를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서울우유 공식 쇼핑몰 나100샵에서 추석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선물 기획전에서는 서울우유 멸균우유와 레트로 우유병으로 구성된 대표 선물세트를 비롯해 오직 ‘나100샵’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자체 제작한 치즈선물세트 3종 (최고급형, 고급형, 실속형) 등 다양한 카테고리 34개 상품을 최대 37% 할인 판매한다. 

 

특히, 나100샵’ 추석선물 기획전에는 ㈜친환경팔도의 잡곡 6종 선물세트외 4종과 향천 ㈜의 정관장 선물세트 그리고 다모아영농조합법인의 황금향, 사과, 배 등의 선물세트 등 검증된 우수 업체들의 국내산 최고급 농수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나100샵'의 추석선물 기획전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경품 이벤트도 자동 참여로 진행된다.

 

이번 추석선물 기획전의 최대 구매자 1명 ‘최대 구매상’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을 증정하며 누적 금액 60만원 이상 구매자 전원 ‘나100상’에게는 비요뜨 아이스크림 3종 세트 또는 서울우유 아이스크림 4종 세트 중 3종을 랜덤 증정한다. 누적 30만원 이상 구매자 전원 ‘서울우유상’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그 밖에도 추첨을 통해 ‘행운상’ 5명에게는 서울우유 치즈선물세트 실속형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우유 공식 쇼핑몰 '나100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함환규 쇼핑몰운영팀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나100샵을 애용하는 고객분들께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의 기획전 및 이벤트를 마련했다. 온라인 쇼핑몰 나100샵의 다양한 인기 상품으로 코로나19로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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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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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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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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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