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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로 줄여드립니다

- 8월 31일(목)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 -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31일 (목) 부터 9월 28일(목) 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하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9.11.)한다. 아울러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금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생활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목)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였다.”라며, “그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시고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차례상에 올리시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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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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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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