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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절실'

-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 개최 -

 ‘먹거리 종합전략’에 관해 정책적으로 내용논의, 계획수립, 실행추진 등 그동안 다양한 층위·영역에서 검토해 왔지만, 먹거리 관련 영역과 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기본원칙·대강·방침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영모 전국연구원 박사는 먹거리 전략의 실행과 먹거리 기본법의 의미라는 발표를 통해  “ ‘먹거리 기본권과 차별없는 먹거리 보장’에 관한 의제 (아젠다)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핵심의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전제하면서 “ ‘먹거리’에 관계하는 정부 조직이 다 부처에 걸쳐 제도 ·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광역+기초)·시민사회(개인+조직) 등이 다양한 층위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여건을 고려  먹거리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무려 개 부처에 개가 있으나 국가의 9 55 먹거리종합전략 및 컨트롤타워 부재로 법률도 제각각 시행되고 있다”며 “ 이에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특히 “ 제가 대표 발의한 먹거리기본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종합전략과 정책계획 수립 추진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수립 추진의 원칙을 주요내용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병선 건국대 교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김상기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은주 한 살림 북서울생협 이사장, 이보희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대표. 최호종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먹거리 연대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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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화)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 · 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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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월) 오후,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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