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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줄인 농가, ‘저탄소 축산물인증’ 받으세요

-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축평원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거세우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인증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조건은  ① 유기축산물·무항생제 · HACCP · 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 · 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④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취득한 자 등이다.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빠르면 6월 말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은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www.ekape.or.kr)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우선순위 평가(서류심사)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농장) →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실사 시행(심사원) → 인증대상자 선정 → 인증 심의위원회 실시 → 최종 인증 확정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개인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축산 종사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부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증 품목 확대, 유통 연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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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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