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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 2023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 대출금의 상환기일 1년 연장 -

오는 ’23.1.1일~12.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장기 대출금의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 원 수준이다. 농업종합자금은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첨단온실 신축지원, 스마트팜 지원사업,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다.

 

 농식품부는 2022.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3.1.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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