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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원예․산림자원’으로 국내 정원산업 키울 방향 찾아

- 28일 토론회… 정원식물 소재 육성, 통합 기반 구축 논의 -

우리나라 정원산업은 2021년 1조 7천억 원 규모로, 세계시장 성장세를 고려하면 2025년 2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정원식물 소재 산업화 방안을 찾고 더욱 효과적인 원예, 산림자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28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민관합동 토론회(심포지엄)를 열었다.

 

(사)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도시농업 전문가, 일반 국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사) 한국도시농업연구회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대표) 회장은 " 식물 소재 비중이 67.8%를 차지하는 정원산업은 연 5.3%씩 성장하고 있다" 며, " 정원 소재용 품종 개발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원예 · 산림 자원 통합 기반(플랫폼)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코로나 19 이후 국내 화훼시장은 정원산업 등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훼수출액은 41.8% 줄었으나 분화류 (화분용) 중심의 정원용 품종 수입은 37.9% 증가했다. 생산 수입 판매 신고도 2018년 이전에는 한 해 평균 20.9건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평균 86.0건(37.3종)으로 늘었다.

 

상명대학교 김태한 교수와 한국수목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원예,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한 교수는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려면 원예, 산림자원으로 도시녹화(綠化)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남수환 실장은 "정원 도시 전환을 위한 산업화 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설계 시공업체인 한수그린텍 한재혁 대표와 그린쿱협동조합 정대헌 대표는 "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한국형 정원산업의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아름다운정원화수목 오부영 대표는 " 민간 정원이 지금보다 많이 조성되려면 민간정원협회 운영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주제 강연은 유튜브((사)인간식물환경학회) 채널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 이번 행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화훼, 산림자원의 새로운 소비처를 찾고 민관이 협력해 정원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화훼 산업, 정원산업, 도시농업을 아우르는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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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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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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