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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전통주 수출 확대, 진흥법 개정 추진한다.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전통주 제조‧수출 업체 ㈜국순당 현장 방문 -

 정부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물론 주세법도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7월 28일(목) 오후, 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수출하는 업체인 ㈜국순당 (강원도 횡성 소재)을 방문하여 이같이 밝히고,   최근 전통주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 따른 한류 연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순당을 비롯하여 서울장수㈜ 등 전통주 수출 1·2위 업체와 막걸리수출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도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최근 한류 확산 등으로 한국 농식품 (K-푸드)과 식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막걸리 등 전통주를 포함한 전통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년 전통식품 수출액은 김치 159.9백만불(전년 대비 10.7%↑), 인삼류 267.0(16.2%↑), 장류 103.2(3.4%↑), 전통주 23.5(29.1%↑)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식품의 ‘건강’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을 해외에 알리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한류 콘텐츠 및 식문화와 연계한 전통식품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장수(주) 등 업계는 최근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전통주 시장 진출 등으로 전통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전통주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맥주·브랜디 등을 지역특산주로 편입 육성하고,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 마련 후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 장관은 막걸리가 예로부터 ‘소통’의 대명사라고 강조하면서,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식품 기업인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순당을 비롯한 전통주 업계에도 우리 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수한 제품의 개발‧수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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