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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림부문 제도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등 총 17가지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 된다.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22년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또한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며,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된다

 

특히, 2022년 6월 1일부터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일 부터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부문 달라지는 제도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 대장의 변경신청 도입은 모법 개정 (‘21.8.17)에 따라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의무화 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2.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2022년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3.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 진단명, ②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등의 준수사항이다.

 

다만, 수술 등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4.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가능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5.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1년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선정(1개소, 농협나주공판장)하고 장비 지원,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22.7월 농협나주공판장(지육) → ’22년말 농협고령공판장(지육), 도드람(지육), 협신식품(지육, 부분육) 등이다.

 

6.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2022년 6월 1일부터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된다.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이다.

금년 6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15%의 에코머니가 적립된다.

 

7.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④농업법인, ⑤「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⑥「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⑦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등이다.

 

 

8.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의 산지정보·지역특산· 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2022년 6월부터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 고정금리가 0.5%p 인하된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원자재비 비용이 증가한 식품·외식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를 인하한다. 고정금리 인하는 6월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6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공고가 게시되고, 2주간 신청을 받아 융자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 행 일 : 2022년 6월 중

 

10.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법인 설립 ‧ 변경등기 완료 후 시‧군‧구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하여야 한다. 시 행 일 : 2022년 8월 18일

 

11.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7)으로 간척지에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단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시 행 일 : 2022년 7월 5일

 

12.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완화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에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개선된다.  개정내용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행 일 : 2022년 8월(예정)

 

13,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와 같이 어미돼지(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인쇄하여 개체현황판에 부착)로 관리하고,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 행 일 : 2022년 6월(예정)

 

14.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의 저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가축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올라 농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비의 증가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1,450억 원(금리 1%)을 추가 확보(추경 예산 국회 확정, 5.29)로 총 1.5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 행 일 : 2022년 6.3~하반기

 

15.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구축(‘22.3월~)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실증지원센터에는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동물용 의약품 독성·효능평가 등 그린백신 생산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행 일 : 2022년 6월

 

16.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충청북도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주제전시관, 국제 협력관, 유기농산업관, 유기농곤충관, 야외전시 체험장, 진로체험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번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계기로 국내 유기농식품 가치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행 일 : 2022년 9월 30일

 

17.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2022년 6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어업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한다.

한농대는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행 일 : 2022년 6월 1일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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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권리보장과 성평등한 농어촌 실현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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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은 인류 생존 '필수 인프라'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법을 넘어 기후 · 생태 · 건강을 아우르는 전환 전략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국가적 ·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를 위한 유기농업의 전략적 가치로 △ 탄소 저감 효과 △기후회복력 강화△ 농촌경제와 사회적 가치 △ 건강 영양적 가치 등 네 가지를 제시됐다. 한국유기농업학회는 지난 19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전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 기후위기 대응과 아시아 유기농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전략 ’ 이란 주제로 열린 하계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창길 스마트 치유산업포럼 원장은 ‘ 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글로벌 전략' 이란 기조강연에서 "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유기농업 동향을 보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기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 며 ” 우리도 EU처럼 명확한 목표와 규제를 설정하되, 미국· 일본처럼 기술 · 시장 지원을 병행함은 물론 단순한 프리미엄 시장이 아닌 대중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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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프랑스 파리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 개최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식당‘순 그릴 샹젤리제’ ( 정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한식당 (10 Rue Du Commandant Riviere, 75008 Paris, 프랑스) 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지윤 식품지원부장,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 김동진 담양군청 국장, 이상효 에이스푸드 대표 등이 참석해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농협쌀을 홍보했다.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는 농협이 관리 · 검증한 고품질 쌀을 공급받는 한식당에 공식 인증 현판을 수여하는 제도로,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 농협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인증제는 한식당을 통한 도매유통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 내 농협쌀 도매 판매량은 연간 154톤으로, 소매 판매량(42톤) 대비 3배 이상 많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파리 1호점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도시 한식당까지 인증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 이후 농협경제지주·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에이스푸드는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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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25일 오전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공동 의장은 이승돈 청장과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맡았다. 노 상임대표는 2024년 2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4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농업인 권익과 조직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현장 농업인, 학계 · 전문가, 소비자 등 총 50여 명 위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 농업육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농업로봇,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 품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수출 관련 의제를 다룬다. 현장 문제 해결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 탄소중립,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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