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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쌀 품질관리 전문가, 양곡도정 현장 맞춤형 지원 나서

- 퇴직 농산물 검사관,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검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영세 양곡 도정업체에 대해 쌀 품질관리 현장 지원에 나선다.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의 일환이며,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수십 년의 정부관리양곡 검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10명이 선발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지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규모가 영세한 양곡 도정업체 720여 개소를 연 3회 방문하여 양곡표시제도에 따른 양곡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가공·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을 지도하고, 계측 실습 등 쌀 등급 검사 방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생산연도, 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관원은 2018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양곡 표시사항 중 특히 쌀 등급표시 이행률이 향상되는 등 인사혁신처로부터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 가공업자나 매매업자가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관원은 이 사업을 통해 쌀의 정확한 품질정보 표시를 유도하고 영세 업체의 양곡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사례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통해 국산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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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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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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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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