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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ㆍ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 ㎡당 산정기준 고시)이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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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연구 성과 공유” 국내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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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6일부터 ‘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제공해 국내산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과 농가-유통업자-소비자 간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전까지 계란의 전일 거래 가격을 발표해 왔으나, 거래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종합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부응해 주간 단위 생산 및 유통 전반 정보를 제공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주간 생산 동향 △주간 유통 동향 △마트 판매 동향 및 계획으로 구성된‘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통해 계란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통해 농가는 생산 및 출하 계획의 수립과 수급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 협상이 가능해진다. 유통업체는 가격 변동을 사전에 예측해 매입 시점, 물량 조절, 재고관리 등 효과적인 매입과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계란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유로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겠다” 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한 축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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