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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온실가스 저감 역할하는 초지, 활용 감소

농식품부,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초지 면적은 32,388ha로 전년 대비 168ha 감소 -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가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 · 전용 등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3일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168ha 감소한 (2020년 32,556ha 대비 0.5% 감소) 32,388ha (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 약 0.3%)로 조사됐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8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 · 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됐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상황이다.

특히 2021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150ha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5,637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5,021ha), 충남(2,487ha), 전남(1,932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강원도(△56.7ha)의 경우에는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초지 이용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초지의 절반 가까이인 16,006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5,899ha), 축사 · 부대시설(996ha)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9,486ha로 전년 대비 324ha 증가한(2020년 9,162ha)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며, “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에는 미이용 초지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향후 이용가능성 및 상세 위치 등을 파악하였으며, 지역별 미이용 초지의 자세한 정보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쉽게 이용 가능 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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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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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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