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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 전년대비 15% 증가…새 도약 의지 다져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물류 위기 속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 최고기록을 경신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정부·생산자단체·수출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을 향한 수출 확대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집계를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98억 달러 대비 15% 증가한 1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영상 시청과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의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수출영토 확장을 상징하는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수산물 생산부터 선별·가공·포장, 물류, 통관, 해외 마케팅까지 수출을 일괄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K-FOOD 인지도를 높여 왔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중국 티몰 내 직영 한국식품관 운영, 그리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의 쇼피 등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에 기반한 농수산식품의 수출 판로를 크게 넓혔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박과 항공 물류가 마비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HMM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 전용 선복 확보, 대한항공과 업무 제휴로 딸기 전용기 운행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협업하여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그동안 100억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네덜란드와 같이 1,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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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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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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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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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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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