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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선진, 친환경 운송차량 국내 첫 운영

- 선진국형 가축운송차량을 통해 가축 스트레스 및 환경오염 최소화 -

스마트 축산식품 전문기업 선진 (총괄사장 이범권)이 축산업의 사회 ∙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친환경 운송차량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 운송차량은 선진국형 밀폐식/무진동 차량으로 선진이 직접 차량내부 환기 시뮬레이션 실시했으며, 분뇨 및 악취 이슈를 반영한 특수 제작한 차량이다. 

 

앞으로 선진은 친환경 운송차량을 통해 그 동안 축산업의 병폐로 인식되어온 각종 환경문제 (분뇨, 냄새, 방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선진 양돈사업본부는 2021년 11월부터 중부지역 (경기도, 충청도) 운행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노후된 운송차량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선진이 친환경 운송차량을 제작한 계기는 기존 차량의 운송과정 문제점으로 지적된 오물과 냄새를 저감시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무진동과 내부 환기시스템 설치로 가축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기존 가축운송 차량은 컨테이너가 개방된 형태로 가축의 오물을 흘리거나 냄새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한편 선진은 경기도 안성에 추진중인 안성축산식품복합단지에 친환경적인 도축, 가공시설과 함께 친환경 운송차량을 도입함으로써 차별화된 안성축산식품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선진 권혁만 양돈사업본부장은 “ 친환경 설비가 적용된 차량으로 가축을 운송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 가축운송 차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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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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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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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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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