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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우려

  농지 훼손과 농업인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농업 및 어업 법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업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농업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예외적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농업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간척지 토지 가격 상승, 농지 잠식 등으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의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한농연을 비롯한 타 농민단체에서도 전국의 간척지 일대는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의 영향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 보전, 식량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며 ”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개정 법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태양광사업의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마을, 주민 공동체 파괴, ▲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을 비롯해 ▲간척지 염해 농지를 판명하기 위한 토양염도 측정 시기나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에 대해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연히 농업 및 농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범주를 제한해야 하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태양광사업 목적 임대라는 법적 예외조항이 자칫 간척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농업법인으로 둔갑된 비농업인의 진입과 이에 따른 농지 잠식을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지난 2019년, 전국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3개년 동안 전용된 농지 면적은 약 5,62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  기후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지만, 실상 농지는 지속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간척 염해 농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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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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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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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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