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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우려

  농지 훼손과 농업인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농업 및 어업 법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업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농업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예외적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농업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간척지 토지 가격 상승, 농지 잠식 등으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의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한농연을 비롯한 타 농민단체에서도 전국의 간척지 일대는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의 영향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 보전, 식량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며 ”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개정 법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태양광사업의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마을, 주민 공동체 파괴, ▲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을 비롯해 ▲간척지 염해 농지를 판명하기 위한 토양염도 측정 시기나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에 대해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연히 농업 및 농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범주를 제한해야 하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태양광사업 목적 임대라는 법적 예외조항이 자칫 간척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농업법인으로 둔갑된 비농업인의 진입과 이에 따른 농지 잠식을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지난 2019년, 전국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3개년 동안 전용된 농지 면적은 약 5,62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  기후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지만, 실상 농지는 지속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간척 염해 농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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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대전환의 첫걸음,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 착수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은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그간 목적과 방안에 대한 공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6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도에서 공통으로 제기됐을 만큼 제도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은 약 15년 전에 규정되어 다양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농정의 추진에 핵심 기초이므로 재정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기준 재정립의 목적과 기대 편익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면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근본 목적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본 TF가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3농기획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TF의 첫 번째 회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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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3월 16일(월)부터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를 들면 ▲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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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9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모집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 도체의 품질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등급판정에 활용하는 장비다. 2025년,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해당 장비를 활용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 등 정보를 개발하여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현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장비를 처음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5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비 신청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돼지 도축장으로서, 장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공간(3m×2m) 및 관련 시설 여건을 갖춰야 한다. 도축장은 운영계획과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본격적인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장비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