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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일반농가도 ' 유기농자재 비용' 지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 모두 자재비용 지원
·농어촌의 환경보전 기여, 친환경농업전환 계기마련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가에게만 비용 지원하던 유기농업자재가 일반농가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과 시행령 (‘21.11.2. 공포)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 (‘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1년 31억 원(국비 기준)에서 6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했다. 지원조건은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이다.

또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자재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 (총 구입비용/ha)의 경우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으로 91종 ( 토양개량·작물생육 42종, 병해충관리 49종) 등이다.  녹비작물 종자(kg/ha)의 경우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등이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자재로 토양개량․작물생육․병해충 방제용으로 ’21.10월 기준 1,903개의 제품이 공시되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탄소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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