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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공간계획 필요성 관련부처 공감대 형성

26일,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을 주제로 제2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월 26일(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 주제로 토론회 겸 제27차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에서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 중앙부처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1부 행사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의 난개발 현실을 살피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공간계획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후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다움의 복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토지이용제도 개선, 근거 법률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생활환경 취약지역 실태와 제도적 해법’에서 “ 2017년 삶의 질 지수의 환경부문에서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하위권(대기오염 38위, 수질오염 26위)이라 말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마을 주민들의 정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농촌용도지구 도입, 농촌 취약지역 모니터링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우성 괴산군 농촌개발팀 주무관은 “괴산군 연풍면 신풍마을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현황과 ‘농촌재생뉴딜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축산시설 집단화, 마을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거버넌스 간의 협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2부에서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주재로 진행한 토론에서 전인철 지역플러스 소장은 ” 이천시 농촌공간재생 사업을 수립하였으나, 실행해 옮기지 못했다“ 고 언급하며 ” 현장에서의 현실과 행정적인 측면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이전지구와 정비지구가 다르다 보니 주민 간의 갈등도 생겼다“ 고 밝혔다. 전 소장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히 시간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덧 붙였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 농촌공간계획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 인구문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고 밝혔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 농촌공간계획을 하면서 축사, 태양광, 공장 등의 시설을 이전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설들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고 언급하면서 ” 무엇보다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농촌 지역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 토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가치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지 않을 때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즉, 농촌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는 훼손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함께 고려해 토지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농촌지역 난개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는 “ 농촌공간계획이 농촌다움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농촌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 농촌형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농촌다움까지 보존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농촌공간계획에 농촌자원, 농촌 서비스 현황 및 농촌 생활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진행하여 이를 농촌공간정보시스템으로 담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농촌계획 전문인력의 양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공간계획 도입 구상안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일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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