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0.9℃
  • 연무서울 12.4℃
  • 연무대전 13.0℃
  • 연무대구 13.8℃
  • 맑음울산 15.0℃
  • 연무광주 12.4℃
  • 연무부산 15.8℃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6.3℃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8℃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및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한다.

또한,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발생은 최소화하였으나,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이는 AI 발생이 지난 ’16~’17년과 ’20~’21년 비교해 볼때 야생조류 경우 65건/234(3.6배)인 반면 가금농장은 383/109(0.28배) 비교적 낮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3가지 유형은 △ (‘가’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 △ (‘나’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 (‘다’ 유형)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 등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500m~3km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 지급(기존 살처분 농가는 80%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7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일부터 7월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 · 환경 검사, 사료 · 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10~3월)이다. 인근농장에서 AI 발생시에는 차량·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