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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탄소중립 실천'과는 괴리 존재

친환경농업 등의 생물다양성, 수질보전 효과 고려 없음
농업생산과정에서의 환경보전 효과 인식 못하고 생산물에만 중점 구조
온실가스 감축기술, 농업현장 적응 “미흡”, 정책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필요
지난 1~2일 린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연구 · 개발 중이지만 감축 기술의 현재 농업 현장 적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증진을 위해 공익형직불제를 기본형 · 선택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지만 탄소중립 실천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농가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선택형 공익 직불제와 연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 1~ 2일 양일간 전남 쏠비치리조트 진도에서 열린 ‘2021 연례 학술대회에서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저탄소농업 활성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국내외 농업분야의 감축 및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 “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 감축 수단의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하고, 경제적 인센티브와 시장의 활용,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관련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일 수 있는 영농법을 적용한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저탄소농업직불을 선택직불의 범위에 포함하되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집단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는 ‘ 기후위기 대응하는 선택형직불제 개편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 등의 생물다양성, 수질보전 등의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생산과정에서의 환경보전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인 생산물에만 중점을 두는 구조이다”고 지적하면서 “ 새로운 연구기술 분야를 수용할 전문기관의 부재, 전문인력 활용체계 부재로 인해 농업환경 전문기술 발전이 정체된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 장려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선택형 직불제 확대방안과 관련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담당자의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농업관련연구자들의 환경중심적인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증대를 기반으로 예산 배정 확대 추진 등이 필요하다“ 며 ” 정책개선에 선행하는 관련조직의 선도적인 개편과 정책연구 및 인력양성 체계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농업 R&D추진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저탄소 농업 기술현장 확산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여 목표’ 실현을 위해 핵심분야로 인베토리 구축 및 통계 고도화, 탄소저감 농업기술 실용화 확대, 온실가스 흡스기능강화, 현장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면서 “ 저탄소 농업 추진을 위한 농업의 범위가 농업 및 농경지, 그리고 농업에너지 까지 확대했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고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검· 인증 및 등록 (재배 24종, 축산 6종)했다”고 밝혔다

그는 “ 청은 탄소감축사업 운영체계 개선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탄소중립 거점기관으로 육성지원,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 로드맵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정부 민간협력으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 교육 및 인식확산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 농촌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갈등의 요인은 충분한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기회부족, 주민참여와 공정한 절차의 부족, 모호한 규정과 분산된 규제의 혼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정보제공 부족, 지역의 공동체적 갈등 대응체계 및 역량부족, 주민들의 발전 사업 참여 방안 및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부족, 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지역의 장기발전 비전과 계획의 부족 등이다”고 지적하고 “갈등해소를 통한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와 이익공유의 활성화, 투명한 절차와 주민의 역량강화 동시 추진, 지역별 장기 발전계획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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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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