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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ㆍ군 선정

- 농촌협약 대상 선정 시ㆍ군에 5년 간 최대 30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다.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인데 농촌협약 대상 17개 시‧군 중 선정 취소 또는 포기 등에 대비하여 추가 선정되었지만, 선정 취소 또는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보완 수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약체결 지원한다.

’21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약 2.2:1 (‘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ㆍ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에게 5년간(’22~‘26) 국비 최대 300억원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19년 12월에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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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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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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