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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을 위한『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간의 목표달성도를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하고 접근성 개념 적용은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 신설 3개 항목 등이다.

특히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다.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되어 목표치(90%) 달성된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초‧중학교(10분), 도서관(10분이내), 체육시설(30분)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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