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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희생, “음식물폐기처리정책” 철회하라

한농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배출자 책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폐기물류 비료 살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 후 적정시비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정기 성분검사 및 토양검정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했지만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단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 정책실 한 관계자는 “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며 “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농지나 임야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합법화했다 ”고 강조했다.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박사는 이와관련 “음식물 폐기물 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 투입이 동시에 이뤄져 이것이 농지에 들어가면 매우 유해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 미세플라스틱이 흙에 유입되면 어느 하나 좋을 것이 없고 생태계에 이득이 되는 요인이 아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토양의 질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 실제 현행법상 적정시비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업종 등록 시 외에는 비료 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농진청은 매년 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여부를 공지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소관으로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하면서 “ 비료품질 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농연은 “ 환경부는 더 이상 책임을 농업 분야에 전가하지 말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배출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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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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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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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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