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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도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2021년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월 ~10월)을 거쳐 이번 해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 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 원, 무농약은 110만 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 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1. 1. ~ '2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현홍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장려 및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사업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와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환경보전 및 마을단위 공동체 회복 등 농업・농촌의 공익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경남 공익형 직불금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올해 6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확대를 위해 올 한해 147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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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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