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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 벤처 적극 육성!

해당 사업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 기술활용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3월18일까지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를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20.9.21)하고,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년∼7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크게 사업화 자금 지원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사업화 자금은 기업 당 2.8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는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 지원 외에도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업 선정 과정은 서류평가, 발표가, 현장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그린바이오 벤처가 발굴·육성되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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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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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정·투명 인사혁신’ 추진.. “신뢰받는 농협으로 도약”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임원 선출과정, 투명성·객관성 강화... 투명한 리더십 확보 ] 농협중앙회는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 · 전문성 · 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다 ” 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근절, 실질적 불이익 부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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