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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업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

친환경 농업 먹거리 단체,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 10개 대책 요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 농업 먹거리 진영이 지난 12일 국회 정문앞에서 농정 대전환 기자회견을 갖고,  “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 ” 란 내용을 담아 10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 기후위기로 인해 봄부터 시작된 냉해 피해와 50여 일간 지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농업현장은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으며, 코로나 팬 데믹이 지속되면서 먹거리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 하면서 ”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7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넷 제로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인 농업과 먹거리 대책은 전무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 그동안 먹거리 단체가 주장해왔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GMO 완전표시제 실시, 먹거리 기본법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지원,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확대 등 무엇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고 하면서 “ 정부가 제출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안은 555.8조원 (20년대비 8.5% 증가) 이나, 농식품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 이하인 2.9% 증액에 그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 먹거리 불평등 극복해야

이날 조완석 전국 먹거리 연대 대표 (한살림 이사장)는  “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 팬더믹, 자연재해 빈발,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며 “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먹거리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업 먹거리 단체들은 우리의 요구를 통해 △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먹거리 보장할 것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확대 할 것 △ 국민 알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할 것 △ 중앙정부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확대할 것 △ 군대, 병원, 관공서 등 친환경공공급식 예산 확대할 것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식생활교육 확대할 것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 △ 친환경쌀 공공비축미 확대하여, 군대에 공급할 것 △ 친환경직불금 지속지급할 것 등 10개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 단체는 농민의 길, 전국 먹거리 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 반대 전국행동 및 소속단체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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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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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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