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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식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 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 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하여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 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이다.

또한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방법은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으로 했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10.14.)부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농산물 표준규격」제도는 특, 상, 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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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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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일 '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인 영양 고추특구 평가회'를 열고, 영양 고추특구가 목표 생산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며 고추 재배의 틀을 바꾸는 표준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전국 고추 생산량의 점유하고 있는 최대 산지이며, 특히 영양군은 재배면적 1,321ha, 생산량 3,700톤으로 군민의 (1,807세대)가 고추 농사에 종사하는 주산시군이다. 그러나 고추는 여름철 고온성작물로 기존의 노지재배에서는 강우로 인한 탄저병·역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육묘기 칼라병 감염에 따른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 문제가 지속돼 왔다. 고추 칼라병은 잎과 과실에 알록달록한 무늬, 반점 또는 변색이 나타나, 심할 경우 잎이 말리거나 과실이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에 영양 고추 특구는 지난해부터 청년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깔형하우스와 칼라병 종합방제체계를 도입했다. 먼저, 고깔형하우스는 자동개폐 고깔천장을 통해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를 일반하우스 대비 5~8℃ 낮게 유지해 고온 피해를 줄이고, 강우로 인한 탄저병과 역병을 감소시켜 안정적 생육 관리와 작기 연장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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