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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시상식 개최

- 농협, 강원 평창군 청옥산깨비 마을 등 24개 시상마을,시상금 5억원 규모 시상 -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월 4일(수)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3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했다.

농협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촌마을 주도의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촌정주 공간’, ‘깨끗한 농업생산 공간’, ‘다시 찾고 싶은 도농교류 공간’ 의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농촌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행정안전부 이재관 실장, 수상마을대표 및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수상마을의 아름다운 농촌 경관 및 마을 가꾸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 마을시상 ▲ 내빈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협중앙회 주최로 올해 3회째를 맞는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2개소 및 농협중앙회장상 22개소로 총 24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대상 수상마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시상금 5천만원을, 금상수상 3개 마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1)·농협중앙회 회장상(2)(이하 회장상) 및 시상금 3천만원을, 은상수상 5개 마을에는 회장상 및 시상금 2천만원을, 동상수상 15개 마을에는 회장상 및 1천5백만원을 수여하였다.

금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강원 평창군 청옥산깨비마을은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에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및 별 보는 마을 마케팅으로 캠핑 명소를 만들어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였으며, 공동사업 운영으로 모든 주민이 똘똘 뭉쳐 마을공동체의 우수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성희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우리 농촌은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농협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해 국민들의‘쉼터’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일터·삶터’를 재창출하여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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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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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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