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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임산부께서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며 신청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이다. 사업 신청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사업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 전국 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와 24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9월 말까지 4,802명의 임산부에게 679백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였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임산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내 임산부께서는 12월 15일까지 본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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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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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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