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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국전력과 손잡고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추진

경북도-한국전력, 축분 고체연료 이용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국 최초 기존 퇴액비 처리방식 탈피, 고체연료화로 패러다임 전환-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의 기존 퇴액비 처리방식 탈피, 고채연료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의 퇴 액비화 축분처리 방식으로는 악취, 수질오염, 토양 부영양화, 가축전염병 등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 처리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했으며 현재 축분 고체연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농업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와 실증사업으로 축분 고체연료화 기술의 향상은 물론 현장 적용설비의 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축산분뇨를 고체연료화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에너지로 활용하는 축분 고체연료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 축분 고체연료 인증을 통한 연료화 기술 개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 분석 △기술 확대보급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실증 △ 생산 에너지의 농축산시설의 활용기술 등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과 정책발굴이 이뤄진다. 이번 연구과제 수행에 내년부터 3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동 연구기관으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한국전력 공사 전력연구원이 참여한다. 경북도 축분 고체연료화 사업의 기본 구상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수분 20%이하의 축분가루는 가공공장에서 발열량 3000kcal/kg 이상의 펠렛 연료로 전환된다. 고체연료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면 축사시설, 시설하우스, 마을단위 소규모발전설비(2MW급), 열병합 발전소(10MW이상) 등에서 열과 전기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이다.

연간 135만톤(경북 분뇨발생량의 16.8%)의 축분이 37만톤의 고체연료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481억원의 규모이다. 재생에너지적 가치가 큰 축분 고체연료는 원료분말 확보가 쉽고 유통과활용성이 높으며, 후방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농산폐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농촌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경북도가 그린에너지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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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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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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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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