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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온 백두대간,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핵심 산림 생태축

- 백두대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보전·관리 정책 적극 추진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 ’19.1.8.)하여 훼손된 한반도 생태축 관리를 위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5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5.26.)을 통하여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축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어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개소(’19년 기준)를 완료하였고, 올해 5개소 생태축을 연결·복원 추진 중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상징성과 역사성,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며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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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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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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