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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태 환경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시급

한농연, 영농폐기물 사업 농식품부로 이관 해야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환경을 보호하 지 못하는 환경부는 각성하고, 영농 폐기물 관련 사업을 농식품부로 이관하라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연간 32만톤의 영농폐비닐 중 품질이 좋은 폐비닐 7만톤은(22%)은 민간에서, 품질이 낮은 폐비닐 19만톤은(59%)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6만톤의 영농폐비닐은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 며 “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공단의 처리가 지연되며, 적체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수거·처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 지적했다. 실제 ‘2018년도 기준 영농폐기물조사’ 결과, `16년 수거된 205,951톤의 영농폐비닐 중 5%(6,697톤)가 미처리됐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특히 “영농폐기물 방치는 농촌의 자연 경관 침해, 미세먼지 발생, 토양 및 수질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며 “ 그러나 영농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 처리 책임이 지자체에 부과됨으로 그 방식이 지역마다 상이해 농가의 혼란의 가중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 농촌 경관 보전, 생태·환경 보호 등 농업인의 공익적 의무가 커지며 농업인의 부담이 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제도 일원화와 친환경 농기자재 개발·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 며 “ 이러한 농업 현실 및 특수성을 고려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영농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 문경) 의원 주최로 영농폐기물 문제가 농촌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수거 처리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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