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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여성신년인사회 개최

‘평등을 일상으로 : 세대를 아우르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평등을 일상으로 : 세대를 아우르며’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차세대 여성리더 등 다양한 여성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하여 2019년 여성계 주요이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방향 제시 및 공유를 통한 교류·협력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8년 미투·스쿨미투의 이슈를 이어 각 계층의 목소리를 통해 공감과 실천을 도모함과 더불어, 청년층의 참여 또한 적극 이끌어내며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 행사 개요

행사명: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
일시: 2019년 1월 18일 15시~16시3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석대상: 여성가족부장관, 국회의원, 여성단체, 언론계, 학계, 차세대 여성리더 등 총 300여명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 프로그램 개요

신년인사회
15시~15시5분(5분)
개회 및 국민의례
15시5분~15시35분(30분)
인사말: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VIP 축사: BH 사회수석 대독
환영인사: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축하말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각계의 다짐
건배제의

교류의 장
15시 35분~16시 30분(55분)
축하공연 1편
참석자 간 교류
기념촬영 및 폐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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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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