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 (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의 입주조건 완화와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➊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내 인력지원상황실 설치·운영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시·도, 시·군)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 · 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20년 21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백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흙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흙의 날’은 (매년 3월 11일)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는 ‘탄소중립 시대, 흙의 가치‘란 주제로 온라인 기념식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탄소중립(Net-Zero) 시대 토양·비료의 가치 있는 활용’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흙의 날’ 기념식은 흙의 날 제정의 역사, 흙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 및 대국민 실천 제안, 탄소중립 시대 흙의 가치 등에 대한 전문가 브리핑과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농업인 대표 10인의 흙의 날 선언문 낭독 및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3.11.(목) 10시부터 11시까지 한국농업방송(NBS)을 통해 방영되며,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대 비료의 활용,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양 탄소 저장 등을 발표하고 관련 학계, 업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Net-Zero) 시대 토양·비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3월 8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인증취득 농가의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4억원 상당의 인증농산물을 판매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액(억원)은 지난 ‘17년 3백 52억원에서 ’19년 5백11억원 ’20) 5백54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4.1~5.31(2개월) 까지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천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이다.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둘째,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에도 유엔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국에 식량원조로 쌀을 지원하여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식량원조 규모를 국제사회에 공약하고, 매년 5만 톤의 쌀을 취약국가 난민 및 이주민에게 원조하고 있다. 2020년 9월 FAO, WFP 등 15개 국제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식량부족 인구가 2019년말 1억 3천만 명에서 2020년말에는 2억 7천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기아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원조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WFP, 국내외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 사업을 점검한 결과,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민생활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원 14명을 2월 25일자로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증원은 국민안전과 건강, 경제 활성화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의 효율적 운영 관리,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 분야에 인력(5명)을 증원했다. 농림위성센터 활용 정보제공, 고온 극복 하우스 연구 인력 등 첨단 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분야에도 인력(5명)을 보강했다. 국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도 충원해 새로운 꿀벌 품종개발과 농가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이 농업인과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립농업과학원에 기술지원과도 신설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외래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해 상호 파견(각 1명), 운영해오던 한시정원을 정규화해 기관 간 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손영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최우선으로 먹거리 안전·건강 등 생활밀접 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 (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하면서, “생산자단체(농업인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고용 · 복지 · 농림 · 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 등을 추진한다. ➊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20년 8월 시행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주요 내용은 금리 인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년 8월∼‘21년 8월) 인하(△1.0%p, △0.5%p) 하며, 상환 유예는 ‘20년 8월부터 ‘20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1년 8월 9일까지에서 ‘21년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원예·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동안 (3.1.~3.31.)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검에 따르면 2020.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검역 건수 1,222건(월평균 대비 54% 높음) 중 병해충 검출 등으로 인한 검역처분 건수는 139건(월평균 대비 78%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