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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한,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하며, 투기 우려지역 및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 방안」 (4대 과제 - 22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우선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정보제공을 의무 부과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의무 기재사항 미 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 기재시 과태료 (500만원)를 신설ㆍ부과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 시 처분의무기간(1년) 없이 처분명령 부과와 5년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주말ㆍ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신설) 제출을 의무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 강화

 

또한,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농지위원회 구성은 10~20명의 위원을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시 심의,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등 이다. 심의대상은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관외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이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강화를 위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14일로 설정)로 확대한다.

 

또한,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한다. 투기우려지역 및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관리 강화한다. 투기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부동산거래 신고법) 및 그 연접지역 등 )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1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예. 약정서 및 도면자료)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한다.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이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강화

 

특히,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심사하여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 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현행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한다.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이와함께 농지 강체처분 신속절차 신설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한다.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벌칙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개선한다.

농지 불법 취득ㆍ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영위는: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및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신설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벌금형)을 2배로 강화한다.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선한다.

 

농지관리 행정 체계 확충

 

농지 행정 거버넌스 개선

 

➊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법무부 협조)

➋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ㆍ감시, 농지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➌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농식품부)한다.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➊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➋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동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3월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며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장관은 “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지법ㆍ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한다 ”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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