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인 수확기 (8~10월)를 앞두고 추석 성수품 등 주요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시 · 군을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작업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업 난이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확기 필요인력 규모는 봄철 농번기 (4월-6월)의 약 80% 수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며 순차적 수확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작업 시기가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 · 배 · 포도 등 과일과, 고추 · 배추 등 채소류 수확에 인력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른 추석에 따른 성수품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인력의 적시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시성 있는 인력수급 대응, 효율적 공급에 초점을 맞춰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수확기 사전 인력수급 계획 수립·대응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수확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의 중점관리 시·군 (21개소)을 선정, 월별·순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수요 집중 시기에 인력이 적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 (오픈마켓 (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1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유해물질 검정 성분(72종)은 잔류농약 37, 중금속 6,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 독소 2 등이다. 또한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 (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 (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 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2.2.18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공포일인 ’21.8.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주말 · 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특히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비료 품질검사 기관이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된다. 비료생산 · 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 · 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지만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 및 폐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관리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시행한다. 또한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 (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 · 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25개 마을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 3개 분야 (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 농촌만들기 2개 분야 (농촌지역개발우수,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우수)로 총 5개 분야이며, 107개 시군 1,994개 마을에서 참여했다. 소득․체험 865개 마을, 경관․환경 669, 문화․복지 414, 농촌지역개발우수 23,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우수 23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친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이 8.4~5일 양일간 비대면 온라인 현장심사를 실시하였고, 마을만들기 분야 15개(소득․체험 5, 경관․환경 5, 문화․복지 5)와 농촌만들기 분야 10개(지역개발우수 5, 빈집․유휴시설활용우수 5) 총 25개 마을을 선정했다. 한편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행사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9.9일(목) 개최될 예정이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사는 마을주민의 결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이 가진 최고의 장점을 발휘하여 마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1만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
한국유기농업학회가 오는 8월12일 (목) 오후 14부터 18시 까지 세종 SB플라자 회의실에서 '고 서종혁박사 1주기 2021 제1차 학술토론회' 를 개최한다. 유기농업학회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IFOAM 아시아가 공동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고 서종혁 전 유기농업학회장의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열정을 회고하고, 친환경농업 관련제도의 변화과정과 현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주제발표 및 발표자는 △ EU 유기농 액션플랜이 주는 시사점 (김태연 단국대교수) △ 친환경농업 육성 법령 개정 경과 및 의의 (최동근 박사, 친환경자조금 사무국장) △ 친환경인증제의 개선과제 (유병덕 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 등이다. 이에 윤주이 박사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로 진행할 종합토론에는 △ 전양배( 충남 친환경농업협회회장) △ 전경진 ( 한국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자협회 사무국장) △ 임석호(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 △ 김기흥(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강혜영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섭외중) 등이 참여한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 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업체 대상, 유통조사 (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 대상업체는 채소 576, 과수 207, 식량작물 175, 화훼 124, 특용 등 기타 105, 버섯 16. 뽕 1 등이다.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 · 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종자 · 묘(모종) 유통조사 시기는 씨감자 (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 (3~4월·7~8월), 묘(3~5월·7~9월), 버섯종균·영양체· 화 훼·특용․약용작물 등 (수시)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올해 산지 쌀값이 5만5천원/20kg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에 대비하여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19년산 5만 톤, ’20년산 3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떡, 한과 등 쌀 가공식품 원료를 공급하고,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아직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대책(`20.11.25일, `21.1.6일)을 발표한 바 있고, 1~6월까지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실수요업체 위주로 추석 이전까지 이번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 (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여 ‘20년산· ’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공매 일정은 8.12일(목) 입찰을 실시하고 8.27일(금)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공매로 낙찰받은 정부양곡은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 ‧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 농가 교육 · 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 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농협,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
그동안 농축수산 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 (10만원→20만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 가액까지 규정하려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축산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에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해관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라고는 하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28일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