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17.9℃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7.9℃
  • 맑음대전 18.7℃
  • 연무대구 16.1℃
  • 연무울산 13.0℃
  • 구름많음광주 18.3℃
  • 연무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9.4℃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6.2℃
  • 맑음금산 18.0℃
  • 구름많음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5.5℃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농업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 길 열렸다.”

- 가입연령 인하(65세→60세),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마련

    농지연금이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와  영농경력 30년 이상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이며 우대상품은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는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 ∼ 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특히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은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청양에서 현장 목소리 청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❶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❷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❸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생태/환경

더보기
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 폐토양피복재' 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 (부직포)의 상표명으로 제주 감귤 농사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필름이 빛 반사율이 좋아 귤의 당도 및 균일한 색깔 구현을 비롯해 잡초 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

건강/먹거리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

기술/산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 ‘고강도 절약 대책’ 전격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을 전격 시행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먼저 난방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3월 말까지 공급 예정이던 본관동 포함 6개 일반시설의 난방을 오늘(23일)부터 조기 중지하고, 상황실 등 특수시설은 제한 운영한다. 또한, 점심시간(12~13시) 청사(사무실) 일괄 소등은 유지하고, 저녁 시간 일괄 소등시간을 기존 23시에서 21시로 2시간 앞당겨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건물 내 복도․로비는 격등으로 운영하고, 홍보용 전광판도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경관조명은 운영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노력을 전 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지킴이 캠페인단’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에너지 절약 지킴이 캠페인단은 매일 아침 출근 시간(08~09시)에 본청 정문과 동문에서 승용차 5일제(5부제) 준수 계도 및 위반차량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청의 자체적인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