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오는 5월18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 시행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한다. 또한, 농지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조건,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백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25.(금)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의회는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 (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
매년 봄철 해외 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병해충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해외 묘목류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3.1.~3.31.)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 등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2021년 3월 중 수입 묘목류 검역 건수는 1,780건으로 월평균 대비 76% 높고, 병해충 검출 등으로 인한 검역 처분 건수도 121건으로 월평균 대비 25% 높은 것이다. 매년 3월에는 봄철 식재(植栽)에 대비하여 팔레놉시스 묘, 자미오쿨카스 묘, 파키라 묘목, 고무나무 묘목, 드라세나 묘목, 녹보수 묘목 및 쿠프레서스 묘목 등 해외 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 단계에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 현장에는 식물검역관을 2인 1조로 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귀농·귀촌도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 소재 학생이 부모와 함께 농촌에서 불편함이 없는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이하 전남교육청)과 2월 24일(목),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부모와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가족체류형’ 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유학생 발굴과 타 지역 지자체 및 시 ·도교육청과 협력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남교육청은 관내 농·산·어촌 유학 참여 학교 발굴, 농·산·어촌유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농·산·어촌유학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농촌유학센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하여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5백 명, 운영마을 90곳, ‘21.11), 참가자 (92.2%), 운영 마을 (93.3%) 모두 귀농귀촌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했으며, 참가자 성과는 지역 정보 습득( 44%) > 지역 이해 (29) > 인적 네트워크 형성( 18)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 마을 성과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E-9) 도입이 정상화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1년 12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64→80백명), 시설원예(파프리카) 농가 고용허용 상한 확대(20→25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였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 상시 허용, 허용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된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한다. 당초
앞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각종 농지정보가 제공된다. 지난 18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지관리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농지관리 행정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 (‘22.2.18.)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 (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 (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보 제공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우선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 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 (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 (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 (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현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