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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관원,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 9.22.~11.30.까지 70일간,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집중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 (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연도별 양곡표시 위반은 ‘20년 85개소에서 ’21년 70 → ‘22년 61 → ’23년 44 → ’24년 69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 ( 약2천개소)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11만6천개)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❶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❷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 소비자들도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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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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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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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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