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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식품부, 성이시돌목장·제주준마목장·데미샘꿈그린 등 방목생태축산농장 3곳 신규 지정

- ’26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대상자 9곳 확정 
- 농진청, 방목생태축산 활성화에 본격 지원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6년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대상자 지정평가’를 통해 농장 3곳을 신규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협회에 따르면 이번 지정평가 결과, 성이시돌목장(제주), 제주준마목장(제주), 데미샘꿈그린(전북) 등 3곳이 80점 이상을 받아 ‘지정농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정평가에서 80점 이상은 지정농장으로 분류된다.

 

성이시돌목장은 1954년 아일랜드 출신 맥그린치 신부가 설립한 목장으로, 현재 젖소 400두와 한우 100두를 사육 중이다. 250ha 규모의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되는 이색적인 공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목장의 판매 수익은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사용되는 등 사회공헌형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준마목장은 30년 경력의 말 전문 수의사 김준규 대표가 운영하며, 초지에서 말을 방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울타리 설치와 초지 보안을 추진, 보다 체계적인 방목 관리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 진안의 데미샘꿈그린은 유산양 130마리를 기르며 로컬 산양유를 생산하는 농장이다. 초지관리와 청소베기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윤환방목을 위한 내책 설치를 계기로 산양유 가공, 유제품 생산,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주 안병현농장과 진필종농장, 함양 아늠달걀, 예천 지산농장, 예천 술샘농장 등 5곳은 방목생태축산 관련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리농장으로 선정됐으며, 기존 지정농장인 태백의 삼수령목장도 올해 사업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 농가는 초지조성, 경영지원 등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을 받으며, 지정농장과 함께 방목생태축산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 국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방목생태축산은 우리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비자·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 확산과 지속가능축산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초지 기반의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산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농진청, 방목생태축산 활성화에 본격 지원 나선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해 초지를 조성·이용하고, 친환경·동물복지 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이 함께 지원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에 대한 적응성과 지속성이 뛰어나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요 초종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축(52종)에 대해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소·말·염소·사슴·토끼·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은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이를 통해 농가에서는 초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산지를 활용해 방목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설비비용과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를 산지 방목할 경우, 일반 우사 사육에 비해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목생태축산이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농촌진흥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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