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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용 지게차 구입 시 융자·보조, 세제 혜택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과태료 면제 등 규제 완화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 및 임대가 가능하며 농기계 종합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농기계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하고, 농업기계 신고제 대상에도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를 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이번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폭넓게 이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경영 부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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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에 따른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 제한적, 업계 의견수렴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철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를 포함하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채널’을 상시화 · 체계화하는 등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 분야별 현황 및 영향을 긴급 점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 농기자재 · 사료 등 주요 공급망 분야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 수출은 對중동 수출 비중이 ’25년 기준 4.3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곤란, 항공 운송 중단(3.4일~) 등에 따라 선적 일정 조정,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이 전망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 업계 유선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즉각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비중이 미미하여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동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팜 중동 진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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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현장 실천 결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봄철 산불 조심 주간(3.1.∼3.7.)’을 맞아 3월 5일 경남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현장 실천 결의 및 안전 처리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상남도, 진주시, 농협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진주시 파쇄지원단, 관내 농업인 단체, 산불진화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과제 실천을 결의하고,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및 토양 환원 과정을 시연하고,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서 파쇄지원단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쇄기 안전 사용 교육도 있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파쇄지원단을 격려하고,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파쇄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적,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동력 파쇄기 보유 현황과 임대 실적 등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파쇄기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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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로당 어르신 건강·농가 소득 함께 챙긴다
전라남도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어르신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사업’은 경로당에 공급하는 기존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경로당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경로당 급식이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믿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어르신이 매일 드시는 식사의 안전성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경로당에서도 부담 없이 친환경쌀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로당에서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믿고 드실 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어르신 삶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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