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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용 지게차 구입 시 융자·보조, 세제 혜택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과태료 면제 등 규제 완화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 및 임대가 가능하며 농기계 종합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농기계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하고, 농업기계 신고제 대상에도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를 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이번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폭넓게 이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경영 부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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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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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본격 추진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 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 (산불통계연보, 산림청))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 · 일터 · 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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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보급 · 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로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팜 확산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는 더욱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스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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