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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식품

샤인머스캣, 호주 수출 청신호가 왔다!

- 샤인머스캣도 캠벨얼리·거봉 포도와 같은 요건으로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되어 왔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 4월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포도(캠벨·거봉) 호주 수출실적은 (’20) 8.1톤 → (’21) 16.6 → (’22) 15 → (’23) 8.3 → (’24) 16 등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하였으며, 후속 조치인「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고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되어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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